정치

전남도의회,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전면 개정 의결

전남도의회,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전면 개정 의결

by 운영자 2014.12.24

전남 인권조례 확 바뀐다
김기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순천 1) 대표 발의
전라남도는 인권이 도민의 삶 속에 깊숙이 실천되도록 인권 정책 발굴과 함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이를 조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지난 22일 전라남도의회는 제2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김기태 의원(사진, 순천 1)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조례 명칭부터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로 변경했다. 또 인권증진의 기본원칙도 새로 명시하여 명실공히 도내 인권보장과 증진문제에 있어 새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주요 내용은 도민 명예인권지기를 두어 인권촉진자로서 근무현자의 인권확장과 인권교육을 맡도록 하고,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이들과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규정했다.

또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정 또는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이 도민의 인권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인권옴부즈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7명 이내의 합의제 운영을 근간으로 구성에 있어 상임직과 비상임직으로 구분하고, 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조사대상기관은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여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도록 했다.

기획사회위원회 김기태 의원은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정책간담회를 거치는 등 많은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만큼 이번 조례안 전면 개정을 도내 인권신장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