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운동 위반 이낙연 후보 캠프 관계자들 ‘벌금형’
경선운동 위반 이낙연 후보 캠프 관계자들 ‘벌금형’
by 운영자 2014.12.26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 경선운동 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낙연 후보 선거캠프 본부장, 대변인, 특보 2명 등 총 5명에 대해 벌금 90만 원∼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비 대납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선거캠프 경선 비서관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을, 문제가 불거진 뒤 도주했다 붙잡힌 전남 모 지역 사무소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캠프 본부장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이른바 ‘서포터즈’를 모집하거나 대학교수들의 지지를 유도하는 등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거나 당비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낙연 후보 선거캠프 본부장, 대변인, 특보 2명 등 총 5명에 대해 벌금 90만 원∼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비 대납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선거캠프 경선 비서관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을, 문제가 불거진 뒤 도주했다 붙잡힌 전남 모 지역 사무소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캠프 본부장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이른바 ‘서포터즈’를 모집하거나 대학교수들의 지지를 유도하는 등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거나 당비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