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순천농협 등 순천지역 6개 조합장 … 17명 출마 예정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순천농협 등 순천지역 6개 조합장 … 17명 출마 예정
by 운영자 2014.12.29
위탁선거법 개정 … 정책·소신 ‘깜깜이 선거’ 우려
시민사회단체,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내년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 지고 있다.
순천지역은 순천농협, 순천원예농협, 별량농협, 순천광양축협, 순천시산림조합, 전남낙농조합 등 6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순천농협은 이광하 현 조합장에게 강성채 전 조합장이 도전장을 내밀며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순천원예농협은 허창주 현 조합장과 윤성근 현 대의원, 이노관 전 이사, 정점택 전 이사 등 4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순천광양축협은 재선을 노리는 이성기 현 조합장과 박종효 전 순천시의원이 경쟁을 벌인다.
순천시산림조합은 이영규 현 조합장과 송기복 전 상무, 조정록 전 순천시산림녹지과장 등 3명의 후보가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별량농협은 최진도 현 조합장과 박주상 현 감사가 한판 승부를 벌인다.
전남낙농조합은 강동준 현 조합장을 비롯해 김성재 전 나주시의원, 김성민 현 감사, 선종승씨가 경쟁을 벌인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6월 제정돼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 적용된다.
선거운동 방식도 기존의 조합장 선거와 달라졌다.
선거공보, 벽보, 어깨띠, 명함 등 총 6가지 선거운동 방식이 허용된 반면 토론회나 연설회 등은 제한하고 있다.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번 조합장 선거는 새롭게 도전하는 신인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시간과 방법이 아주 적어 불리할 뿐 아니라, 선거운동의 지나친 제약으로 오히려 공정선거·정책선거와 멀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일이 13일에 불과하며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용되는 단체나 언론기관의 후보초청 대담·토론회, 예비후보 등록이 허용되지 않아 새롭게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크다.
또한 조합원들만이 투표권을 갖기 때문에 선거운동도 은밀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입후보예정자의 사직기한은 지난 20일까지다.
대상은 조합별 관계 법조문에 따라 공무원, 조합의 상근 임·직원으로, 농·축협과 산림조합은 2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는 1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각 조합마다 사직대상에 따른 사직기한이 달라 입후보예정자들의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아이쿱·경실련·한국YMCA전국연맹 등 농민단체, 생협단체 및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돼 ‘좋은 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 운동본부’를 발족해 위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매니페스토 운동 등을 통해 농협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시민사회단체,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내년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 지고 있다.
순천지역은 순천농협, 순천원예농협, 별량농협, 순천광양축협, 순천시산림조합, 전남낙농조합 등 6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순천농협은 이광하 현 조합장에게 강성채 전 조합장이 도전장을 내밀며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순천원예농협은 허창주 현 조합장과 윤성근 현 대의원, 이노관 전 이사, 정점택 전 이사 등 4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순천광양축협은 재선을 노리는 이성기 현 조합장과 박종효 전 순천시의원이 경쟁을 벌인다.
순천시산림조합은 이영규 현 조합장과 송기복 전 상무, 조정록 전 순천시산림녹지과장 등 3명의 후보가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별량농협은 최진도 현 조합장과 박주상 현 감사가 한판 승부를 벌인다.
전남낙농조합은 강동준 현 조합장을 비롯해 김성재 전 나주시의원, 김성민 현 감사, 선종승씨가 경쟁을 벌인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6월 제정돼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 적용된다.
선거운동 방식도 기존의 조합장 선거와 달라졌다.
선거공보, 벽보, 어깨띠, 명함 등 총 6가지 선거운동 방식이 허용된 반면 토론회나 연설회 등은 제한하고 있다.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번 조합장 선거는 새롭게 도전하는 신인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시간과 방법이 아주 적어 불리할 뿐 아니라, 선거운동의 지나친 제약으로 오히려 공정선거·정책선거와 멀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일이 13일에 불과하며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용되는 단체나 언론기관의 후보초청 대담·토론회, 예비후보 등록이 허용되지 않아 새롭게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크다.
또한 조합원들만이 투표권을 갖기 때문에 선거운동도 은밀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입후보예정자의 사직기한은 지난 20일까지다.
대상은 조합별 관계 법조문에 따라 공무원, 조합의 상근 임·직원으로, 농·축협과 산림조합은 2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는 1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각 조합마다 사직대상에 따른 사직기한이 달라 입후보예정자들의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아이쿱·경실련·한국YMCA전국연맹 등 농민단체, 생협단체 및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돼 ‘좋은 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 운동본부’를 발족해 위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매니페스토 운동 등을 통해 농협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