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정현 국회의원 수목원법 통과 약속 지켰다

이정현 국회의원 수목원법 통과 약속 지켰다

by 운영자 2014.12.31

“시민 모두의 열망에 따른 결실 국가정원 1호 지정에 철저히 준비하겠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수목원 조성 및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01명, 찬성 196명, 기권 5명으로 반대없이 통과했다.

그러자 이 지역 국회의원인 이정현 의원은 “시민 여러분들의 열망과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순천시 공무원들, 최정원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환영했다.

이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7.30보궐선거 당시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등원 이후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부터 농식품부 상임위와 법사위 통과까지 해당부처 장차관, 상임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순천시와 산림청과 협력하여 2015년에 반영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전국에서 온 국민들이 순천만정원을 찾도록 할 것이며, 순천시를 정원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 주요내용은 정원의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여 순천만정원 등의 국가정원 지정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정원에 대한 정책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원산업 개발촉진 및 창업지원 등 정원에 대한 국가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다.

따라서 내년 1월 중순 공포와 6개월 경과 규정에 따라 7월 중순 시행하게 되며, 농식품부와 산림청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절차가 남아 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