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뇌물’받은 광양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중형

‘뇌물’받은 광양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중형

by 운영자 2015.03.02

법원, 징역 5년 3억 원 대 추징금 선고

수 억 원의 뇌물을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에게 징역 5년형과 더불어 3억 원 대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는 지난 10일 광양 초남공단 토지구획정리와 관련, 업무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정모(69)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7500만원, 추징금 3억 29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상 편의 제공을 대가로 정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A(59)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조합 업무를 집행해야할 본분을 저버리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8년 5월 광양의 한 낚시터에서 모 엔지니어링 회사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술용역을 맡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계약 대가로 4억 원을 요구했다.

이후 정씨는 조합을 대표해 해당 회사와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A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자신의 딸과 조합 관계자, 본인의 계좌 등으로 9차례에 걸쳐 모두 2억 4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그해 10월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사례금 명목으로 자신의 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받는 등 이듬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억 2500만 원을 더 받은 혐의다.

하지만 정씨는 법원에서 “A씨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조합장으로 선출될 것이 불투명해 조합장이 될 자로 볼 수 없다”며 “3억 2950만 원은 자신이 조합을 위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 받은 것이어서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조합장으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받은 돈은 조사된 증거들에 비춰 직무와 대가 관계에 있는 뇌물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