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A
선거법 Q&A
by 운영자 2015.03.03
1)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함.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함.
2)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는?
-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8조)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다만, ① 후보자 및 그 배우자 ②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③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④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3)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신고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액은?
-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함.
4)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은?
-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000만 원으로 함.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료 :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함.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함.
2)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는?
-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8조)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다만, ① 후보자 및 그 배우자 ②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③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④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3)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신고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액은?
-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함.
4)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은?
-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000만 원으로 함.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료 :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