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선 시의원, 무리한 상가권리금 요구 ‘구설수’

3선 시의원, 무리한 상가권리금 요구 ‘구설수’

by 운영자 2015.04.16

순천시의회 A의원이 한 상가건물 세입자 B씨에게 수천만의 권리금을 요구하다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구설수에 올랐다.특히 3선의 A의원은 다른 업종의 B씨에게 자신이 투자한 집기류(권리금) 일체를 처분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조례동에서 웨딩숍을 운영하는 B씨는 현직 A의원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사건은 지난 2013년 7월 B씨가 건물주로부터 조례동 대지면적 265㎡(80평), 지상 2층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50만 원을 주고 3년 임대차 조건으로 웨딩숍 개업을 준비하면서 시작됐다.

전 세입자인 A의원은 건물 내 각종 냉난방시스템과 주방, 집기류 등의 장비는 자신의 소유물이라며, 권리금 6500만 원을 주고 인수해달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B씨는 웨딩숍은 업종이 달라 A의원의 집기류 인수를 거절했으며, 이후 A의원이 개업에 바쁜 웨딩숍 인테리어를 작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의원은 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2층 상가건물을 신축한 뒤 가게를 운영해 왔다. 이후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지인에게 ‘전전세’로 영업권을 넘기면서 또 다른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투자해 권리금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A의원이 주장한 권리금 6500만 원은 자신의 투자비 5000만 원과 ‘전전세’ 임차자 인테리어 15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그러나 B씨는 A의원이 주장하는 권리금은 자신과 관계가 없으며, 땅 주인도 이 부분은 확인해 줬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에어컨 등의 냉난방 장치가 설치돼 있으므로 사례비조로 5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A의원이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B씨는 “가을철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A의원이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등 공사를 방해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B씨는 A의원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법원은 A의원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1심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A의원은 “땅 주인과 B씨의 위증죄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그들이 계약서까지 위조해 나를 속인 것”이라며 “조만간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