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양 아웃렛 비대위, 정현복 시장 추가 고발

광양 아웃렛 비대위, 정현복 시장 추가 고발

by 운영자 2015.04.24

비대위 “광양시 명백한 탈법행위 확인됐다” 주장 LF아웃렛 사업자선정 앞서 토지보상 진행 등
광양 LF아웃렛 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3일 정현복 광양시장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해 법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23일 비대위와 생활정치네트워크 ‘우리순천’ 등 상인 30여 명은 순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광양시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차 고발에 이어 광양시의 직권남용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정현복 시장을 추가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 고발에는 광양상인회 강길섭 신임회장과 장채열 동부지역사회연구소장 등 상인회 소속 17명이 포함돼 있다.

고소장 접수에 앞서 임중모 공동대표는 “광양 LF아웃렛 입점과 관련해 특혜적 행정을 중지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광양시가 입점 지원을 위한 탈법적인 행정행위가 끊이지 않아 시장을 직권남용 추가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이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 LF아웃렛과 광양시가 정면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사업시행자는 광양시가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 업무나 자치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사업시행자 선정 전부터 광양시가 토지보상업무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 협의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을 의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양시가 LF아웃렛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시점은 2014년 10월 30일이지만, 시는 이보다 1개월 앞서 9월부터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문제가 된다는 것.

이런 일정 상의 정황을 볼 때 광양시가 아웃렛 입점 기업을 위해 행정적 특혜 및 직권남용을 한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선일 우리순천 대표는 “LF아웃렛에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안겨준 꼴이 됐다”며 “명백한 광양시의 범법행위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 관계자는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유통재벌과 개념을 상실한 광양시의 석연찮은 결탁은 지역주민과 선량한 소상공인들을 한없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3월 LF아웃렛 추진 과정의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전남도, 광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정현복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광양 덕례리에 입점이 추진 중인 LF아웃렛은 9만 3088㎡부지에 사업비 1000억 원이 투입되며 250여 개의 의류매장과 영화관, 예식장 등을 갖춘 초대형 프리미엄급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