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순천시의회 ‘신대 개발 불법행위 사과·대책마련 촉구안’

순천시의회 ‘신대 개발 불법행위 사과·대책마련 촉구안’

by 운영자 2015.07.16

이복남 의원, 개발과정 문제점 조목조목 꼬집어
순천시의회가 신대지구 개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포함한 대책마련 촉구안을 채택했다.15일 열린 순천시의회 제195회 2차 본회의에서 이복남 의원은 신대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및 기업의 사과를 촉구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신대 불법행위·사과 대책마련 촉구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순천시의회는 지난 2012년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계획 변경과정의 위법 개연성을 발견, 2013년 7월과 201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최근 감사원은 신대배후단지 내 주차장 용지에 부당하게 건축물을 허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하는 등 위법 사실을 밝혀냈다.

이 의원은 이날 “순천시의회는 신대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해 수많은 문제제기를 했고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감사 결과와 검찰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확연히 드러났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어 “신대배후단지는 외국인 투자 촉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공공성은 상실되고 개발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택지개발로 탈바꿈하지 않았는가”라며 신대배후단지 조성 및 개발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이 공공사업임에도 공공부지는 축소되고 오히려 상업부지가 증가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인 사기업의 사익 추구에 따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당초 조성 목적과 달리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자본 유출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됨은 물론, 전남 동부권의 중소 상공인 몰락 등의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대배후단지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순천시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순천시의회는 이날 발의한 촉구안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에코밸리(주), 중흥건설,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감사원 등에 발송키로 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