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지역상인 위한 자율상권관리제도 입법 발의
이정현 의원- 지역상인 위한 자율상권관리제도 입법 발의
by 운영자 2015.08.27

이정현 국회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곡성, 사진)은 지난 23일 낙후된 상권재생과 지역상인의 자립적인 경제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치 중심의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공공기관 이전 및 신도시 개발에 따라 구도심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여 체계적인 관리 부족, 동일 업종 과밀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권의 생산적 생태계 조성 및 유지관리보다는 재개발 및 대형유통시설의 유치에 치중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구도심 내 전통시장은 정부의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여러 지원을 통하여 일부 상권이 살아나고 있으나, 하향식의 시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해당 상권의 자생력 증진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낙후된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조합을 구성하여 상권의 회생을 위한 사업계획에서부터 실현까지 자치제도(Self-Governance)를 실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권의 생산적 생태계 조성 및 유지관리보다는 재개발 및 대형유통시설의 유치에 치중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구도심 내 전통시장은 정부의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여러 지원을 통하여 일부 상권이 살아나고 있으나, 하향식의 시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해당 상권의 자생력 증진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낙후된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조합을 구성하여 상권의 회생을 위한 사업계획에서부터 실현까지 자치제도(Self-Governance)를 실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