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양시의회 ‘시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간다’

광양시의회 ‘시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간다’

by 운영자 2017.07.20

시의회 판 소통·공감 ‘시민의견 청취 토론회 운영 조례 제정’
문양오 의원 대표 발의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 구현 기대”
지역현안 해결·정책 제안 위한 시민 대면 ‘시너지 효과 주목’


광양시의회가 시민사회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더나가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제26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문양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토론회 조례)’가 그것이다.

광양시의회는 이 조례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토론회를 기획하고 주도해 소통과 토론을 통한 정책 제안 도출로 시정과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이 조례는 민선 6기 히트작인 ‘해피데이’, ‘시정공감토크’ ‘동네한바퀴’ 등 소통·공감행정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즉, 집행부가 행정적 측면에서 광양시 전체 시민과의 소통 노력을 해왔다면, 이 조례는 행정 견제 기구인 광양시의회가 주도하고 13명의 시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나 관심 현안에 참여해 시민들과 만나 현안 문제 해결을 다룬다면, 더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이유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출직인 시의회가 ‘시민과의 대화’ 등과 같이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 더 많은 대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조례로 제정하겠다는 것이어서 활성화 여부가 주목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양오 의원은 “광양시의회가 광양시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각종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시민 토론의 장을 마련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제시 받는다면 실질적이고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대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나가 시의회도 시민들에게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역량강화를 위해 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를 구현하는데도 한 몫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가 말하는 토론회는 공청회와 명확히 구별된 것으로 광양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시민의견 청취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론회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담당한다.

또 토론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더불어 토론회에서 제안된 사실 및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호 기자 / giant1k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