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 90일 전 ‘제한·금지 행위 유의해야’

선거 90일 전 ‘제한·금지 행위 유의해야’

by 김호 기자 giant1kim@hanmail.net 2018.03.14

선관위 “법 몰라 위반하는 사례 없도록 당부”
제7회 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편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이외에도 △후보자 명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등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오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중 이·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도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정선거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