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허위 거소투표 특별 단속’
6.13지방선거 ‘허위 거소투표 특별 단속’
by 김호 기자 giant1kim@hanmail.net 2018.05.10
선관위, 신고 및 대리 투표행위 집중 단속 ‘적발 시 엄중 조치’
광양시선관위가 거소투표와 관련한 신고 및 대리 투표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거소투표란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한 선거로, 대상은 △거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등에서 기거하는 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 근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거소투표자가 6.13 지방선거에 투표를 원할 경우에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자택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통·리·반장을 대상으로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불법행위로는 △시설관리자 등이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한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통·리·반장이 거소투표자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광양시선관위는 불법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엄중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광양시선관위가 거소투표와 관련한 신고 및 대리 투표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거소투표란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한 선거로, 대상은 △거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등에서 기거하는 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 근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거소투표자가 6.13 지방선거에 투표를 원할 경우에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자택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통·리·반장을 대상으로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불법행위로는 △시설관리자 등이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한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통·리·반장이 거소투표자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광양시선관위는 불법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엄중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