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도의원, 전남 도민 입법 참여 기회 확대
신민호 도의원, 전남 도민 입법 참여 기회 확대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8.09.20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경우 도의회 의장과 협의하도록 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입법예고는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전남도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예고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규정 없이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신민호 의원은 “도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전라남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도정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길 바란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경우 도의회 의장과 협의하도록 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입법예고는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전남도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예고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규정 없이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신민호 의원은 “도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전라남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도정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길 바란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