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하근 도의원, 복지재단 대표 연임 가능 ‘발의’

오하근 도의원, 복지재단 대표 연임 가능 ‘발의’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8.12.11

전남도의회 오하근(순천4)의원은 최근 5일 단임제인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가 경영평가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남복지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대표이사 임기를 기존 3년 단임제에서 초기 2년 후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선해 경영평가에 따라 연임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있는 재단의 경우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부금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이사의 자격요건도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 복지 전문가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을 행정, 기획, 마케팅 등 타 분야 전문가도 일부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지난 11월 전남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불합리한 운영과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계속 낮은 등급 평가를 받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재단의 운영쇄신과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재단 운영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