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선거비용 모금 ‘김선동 펀드’ 개설
김선동, 선거비용 모금 ‘김선동 펀드’ 개설
by 운영자 2012.03.12

4.11 총선 순천시·곡성군의 통합진보당 김선동 예비후보가 선거비용 모금 펀드 개설에 나섰다.김선동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이하 ‘김선동선본’)는 “이번 총선 법정선거비용 중 2억3000만 원을 국민투자금으로 채우고 돈 봉투 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고자 펀드 개설에 나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선동 펀드’란 후보자 개인이 적절한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쓴 뒤 선거가 끝나고 선거비용을 보전 받아 되돌려 주는 ‘정치인 펀드’의 하나로, 기존의 정치후원금과는 달리 교사, 공무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김선동 펀드’는 3월 13일 인터넷을 통해 개설할 예정이며, 최저 1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펀드 투자금액에 대해선 은행예금금리와 비슷한 (연)3.6%로 계산해 6월 20일 이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인 펀드’에 대해 “빌려 쓴 돈에 대한 이자가 법정이자율에 비해 현저히 낮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펀드 개설이 합법적임을 밝히고 있다
‘김선동 펀드’란 후보자 개인이 적절한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쓴 뒤 선거가 끝나고 선거비용을 보전 받아 되돌려 주는 ‘정치인 펀드’의 하나로, 기존의 정치후원금과는 달리 교사, 공무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김선동 펀드’는 3월 13일 인터넷을 통해 개설할 예정이며, 최저 1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펀드 투자금액에 대해선 은행예금금리와 비슷한 (연)3.6%로 계산해 6월 20일 이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인 펀드’에 대해 “빌려 쓴 돈에 대한 이자가 법정이자율에 비해 현저히 낮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펀드 개설이 합법적임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