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폐기해야
김선동,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폐기해야
by 운영자 2012.03.16

4.11 총선 통합진보당 순천․곡성 김선동 예비후보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폐기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약속대로 기어이 한미FTA 발효를 강행했다”며 “4.11 총선에서 한미 FTA를 이대로 발효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묻자고, 국민들의 선택에 따르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새나라당의 한미 FTA 발효 강행을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한미 FTA가 이대로 발효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서민들의 피눈물을 강요하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들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값 상승을 불러오는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 미래 산업을 자동으로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시장 개방, 개방 정도를 축소하거나 후퇴할 수 없도록 만든 래칫조항,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하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등을 폐기해야 한다”며 “4.11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고 통합진보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새나라당의 한미 FTA 발효 강행을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한미 FTA가 이대로 발효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서민들의 피눈물을 강요하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들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값 상승을 불러오는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 미래 산업을 자동으로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시장 개방, 개방 정도를 축소하거나 후퇴할 수 없도록 만든 래칫조항,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하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등을 폐기해야 한다”며 “4.11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고 통합진보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