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갑원 전 의원 ‘부산저축은행 비리’ 항소심도 무죄

서갑원 전 의원 ‘부산저축은행 비리’ 항소심도 무죄

by 운영자 2012.07.02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지난달 29일 부산저축은행 그룹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서갑원(50) 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서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의 진술은 여러 가지 증거들로도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돈을 건넸다는 시점에 관한 진술에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품 수수 일시로 특정된 날 김 부회장과의 정확한 약속이 없었고, 서 전 의원의 통화목록 등 객관적 자료 등을 고려하면 서 전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 곡성군 섬진강가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였던 김양(59)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