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일으킨 성폭행, 더 이상 감경사유 안된다”
“술 취해 일으킨 성폭행, 더 이상 감경사유 안된다”
by 운영자 2012.09.07
김광진 국회의원, 음주 성범죄 근절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성범죄 감형기준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취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9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의 형 감면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특례법이 음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재량적 양형을 인정함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후 음주상태였음을 주장하며 관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하고 “음주 폭력에 대한 처벌 개선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여짐에 따라 재량규정을 기속규정으로 개정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법상 감경사유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9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의 형 감면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특례법이 음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재량적 양형을 인정함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후 음주상태였음을 주장하며 관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하고 “음주 폭력에 대한 처벌 개선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여짐에 따라 재량규정을 기속규정으로 개정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법상 감경사유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