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매매 단속 경찰, 성매매예방교육 전혀 안 받아

성매매 단속 경찰, 성매매예방교육 전혀 안 받아

by 운영자 2012.10.29

김광진 의원 “학교도 631개 학교에서 교육 전무” 주장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이 법에 정해진 성매매예방교육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경찰의 성매매단속에 대한 명분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성매매예방교육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국가기관 등에 연 1회 이상 받도록 의무화된 성매매예방교육을 2011년에 성매매사범을 단속하는 사정기관인 13개 경찰서에서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부터 동법에 의해 교직원은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성매매예방교육을 해야 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총 631개 학교(초등학교 252개, 중학교 172개, 고등학교 139개, 대학교 53개, 특수학교 15개) 역시 성매매예방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성매매사범을 단속하고, 학생들에게 성매매의 위해성을 가르쳐야할 경찰과 학교가 법에 정해진 교육을 받고, 단속과 교육의 명분이 있겠는가”라고 질타하며, “현재 교육 미실시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매년 성매매예방교육 실시현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