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충훈 회계책임자 벌금형 ... ‘시장직 유지’

조충훈 회계책임자 벌금형 ... ‘시장직 유지’

by 운영자 2012.11.09

재판부 “죄가 인정된다” ... 벌금 25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충훈 순천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조모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조씨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면서 조충훈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유류비를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준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조모(46)씨에 대해 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캠프 관계자 임모씨는 벌금 100만원, 조모씨 벌금 50만원, 유모씨 벌금 30만원, 이모씨 벌금 1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4·11 순천시장 보궐선거운동 기간 자원봉사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17차례에 걸쳐 174만원 상당의 유류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426만원을 선거운동 차량 등의 유류비로 사용해놓고 선관위에는 다른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허위 보고하고 일부는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50만~25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교차로신문사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