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9월 24일 ‘청소년의 날’ 제정 추진

9월 24일 ‘청소년의 날’ 제정 추진

by 운영자 2013.01.16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9세 이상 24세 이하 의미’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사진)이 매년 9월 24일을 ‘청소년의 날’ 법정기념일로 규정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청소년헌장을 선포하고, 청소년기본법에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의 존재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

또 어린이날, 학생의 날 등이 법정기념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의 날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청소년의 날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등 청소년의 복리증진과 인권함양을 위하여 일하는 청소년지도자가 3만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활동에 대해 격려하고 뜻을 모울 수 있는 특정일의 필요성이 오랜 기간 요구되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청소년기본법’제3조 청소년의 정의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에 맞추어 매년 9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존재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존재다”라고 강조하며 “청소년의 날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존재가치를 알리고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분야 활동가들의 공적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 관련 행사들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