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

by 운영자 2013.02.20

재판부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김 의원, “항소 통해 국민적 평가 받겠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9일 김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유로운 토론을 거치고, 또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다수결에 의해서 정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라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루탄이 폭행 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최루탄은 기폭장치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로 단속법상 그 소지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물건”이라며 “최루탄 피해를 입은 자가 없다 하더라도 근접 거리에 피해자들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폭력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본다”고 보충했다.

재판부는 또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145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1심 선고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일방적인 날치기는 적법하게 받아들이면서 나의 행동을 개인 간의 폭력 행위로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를 통해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것은 헌정사상 최대 폭력사건이다. 김 의원이 자신의 행위를 계속 정당화하려고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김 의원을 상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 등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다.

[교차로신문사 / 김회진 기자 kimhj00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