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173회 순천시의회 화제의 조례안] 유종완 의원 대표 발의

[제173회 순천시의회 화제의 조례안] 유종완 의원 대표 발의

by 운영자 2013.03.08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순천시 농촌지역에 귀농인 인구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에 100명에서 지난해에는 140여가구 300여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비 순천시의회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표 발의한 유종완 의원은 “귀농인구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들의 정착을 도울만한 법적근거가 전혀 없어 약간의 국비지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조례안이 의결 공포되면 귀농인 유치로 인해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귀농인 육성 지원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및 사업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귀농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심의, 귀농인의 자격 심의와 고충처리,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농지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