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국가 상대 손배소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국가 상대 손배소

by 운영자 2013.03.27

여순사건 여수유족회(회장 황태홍)는 2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여순사건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황태홍 회장을 비롯한 263명의 원고로 구성된 손해배상소송은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국가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는 것.

유족회는 소장을 통해 ▲여순사건 당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생명권을 침해한 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하고 생명권을 침해한 점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한 점 등으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겨진 유족들에게도 재산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제헌헌법 제27조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해마루의 장완익 변호사가 맡았다.

장 변호사는 친일재산환수위윈회의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으로,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를 상대로 하는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5월 12년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