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추경 5411억원 최종 의결
광양시의회, 추경 5411억원 최종 의결
by 운영자 2013.04.26
광양의료시설지구 토지 매입비 5억 원 삭감
의회 “신규사업 추경 반영 말라” 따끔한 지적
의회 “신규사업 추경 반영 말라” 따끔한 지적

광양시의회는 25일 제2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5411억 8400만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2013년도 본 예산액 5204억 1300만 원보다 207억 7100만 원(3.9%) 늘어난 것이다. 의회는 일반회계 4421억 원과 특별회계 1009억 6500만 원 중 일반회계에서 5억9049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주요 삭감내용은 △광양 의료시설 지구 내 토지매입비 5억 원 및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민원상담관 보상금 534만 원 △청년인턴행정 인건비 7700만 원 △관광해설사 관외 근무 보험료 184만 원 △2011년 산림문화 휴양관 건립 실시설계 집행 잔액 745만 원 등 6건이다.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양의료시설 지구 내 토지매입비 삭감에 대해 의회의 입장은 단호했다.
의회는 “이 지역은 ‘종합의료시설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2013년 본예산 심사 당시 묘지이장비로 6억 원이 요구됐으나 삭감한 사실이 있다”며 “이번 추경에 요구한 용지매입비도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시설 지구 내 일부 필지만을 사들이겠다고 요구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또 “민원상담관 보상금과 청년행정인턴 인건비 등도 계획성과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의회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이서기 예결위원장은 이날 추경안 심사보고에서 “과다한 사업비가 요구되는 신규사업을 당초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는 조례안 2건과 일반 안건 3건 등 모두 5건을 심사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일반안 3건을 심의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이는 2013년도 본 예산액 5204억 1300만 원보다 207억 7100만 원(3.9%) 늘어난 것이다. 의회는 일반회계 4421억 원과 특별회계 1009억 6500만 원 중 일반회계에서 5억9049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주요 삭감내용은 △광양 의료시설 지구 내 토지매입비 5억 원 및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민원상담관 보상금 534만 원 △청년인턴행정 인건비 7700만 원 △관광해설사 관외 근무 보험료 184만 원 △2011년 산림문화 휴양관 건립 실시설계 집행 잔액 745만 원 등 6건이다.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양의료시설 지구 내 토지매입비 삭감에 대해 의회의 입장은 단호했다.
의회는 “이 지역은 ‘종합의료시설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2013년 본예산 심사 당시 묘지이장비로 6억 원이 요구됐으나 삭감한 사실이 있다”며 “이번 추경에 요구한 용지매입비도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시설 지구 내 일부 필지만을 사들이겠다고 요구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또 “민원상담관 보상금과 청년행정인턴 인건비 등도 계획성과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의회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이서기 예결위원장은 이날 추경안 심사보고에서 “과다한 사업비가 요구되는 신규사업을 당초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는 조례안 2건과 일반 안건 3건 등 모두 5건을 심사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일반안 3건을 심의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