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에도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아이스크림에도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by 운영자 2013.07.11
김광진 의원,‘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은 매년 식품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아이스크림에 대해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식품위생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은 구분에 따라 그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정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이스크림의 경우 수년 전에 제조된 제품도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기한 표시의무에서 제외되었던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도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동안 문제되었던 제품의 품질유지 및 안전성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아이스크림은 유통·관리 단계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제품이 변질되거나 유해균이 증식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유통기간 표시의무 당위성을 강조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기한 표시의무에서 제외되었던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도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동안 문제되었던 제품의 품질유지 및 안전성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아이스크림은 유통·관리 단계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제품이 변질되거나 유해균이 증식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유통기간 표시의무 당위성을 강조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