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가시화

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가시화

by 운영자 2013.10.14

김선동 의원 “광양항 활성화 기여할 것”

광양항 활성화와 전남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이 가시화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순천시·곡성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수광양해양경제특구 지정 관련 진행상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양경제특별구역’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입법공청회를 거치는 등 입법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이 제정되는 즉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광양시 등 지자체가 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어 법 제정 이후 무난히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광양해양경제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①해수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②시·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 ③개발계획 확정, ④시·도지사의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신청(개발계획 첨부), ⑤해양경제특별구역심의위원회(해수부)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이 되면 항만을 중심으로 플랜트, 조선, 관광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산업을 모아 세제 해택 및 임대료 감면 등 특별지원이 이뤄져 광양항 활성화와 전남 동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구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확보하고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