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가시화
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가시화
by 운영자 2013.10.14
김선동 의원 “광양항 활성화 기여할 것”
광양항 활성화와 전남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이 가시화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순천시·곡성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수광양해양경제특구 지정 관련 진행상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양경제특별구역’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입법공청회를 거치는 등 입법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이 제정되는 즉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광양시 등 지자체가 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어 법 제정 이후 무난히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광양해양경제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①해수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②시·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 ③개발계획 확정, ④시·도지사의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신청(개발계획 첨부), ⑤해양경제특별구역심의위원회(해수부)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이 되면 항만을 중심으로 플랜트, 조선, 관광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산업을 모아 세제 해택 및 임대료 감면 등 특별지원이 이뤄져 광양항 활성화와 전남 동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구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확보하고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양항 활성화와 전남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이 가시화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순천시·곡성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수광양해양경제특구 지정 관련 진행상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양경제특별구역’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입법공청회를 거치는 등 입법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이 제정되는 즉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광양시 등 지자체가 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어 법 제정 이후 무난히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광양해양경제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①해수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②시·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 ③개발계획 확정, ④시·도지사의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신청(개발계획 첨부), ⑤해양경제특별구역심의위원회(해수부)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여수광양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이 되면 항만을 중심으로 플랜트, 조선, 관광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산업을 모아 세제 해택 및 임대료 감면 등 특별지원이 이뤄져 광양항 활성화와 전남 동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구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확보하고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