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남도, 치매관리지원 조례 제정

전남도, 치매관리지원 조례 제정

by 운영자 2013.10.22

치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21일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인적·물적 고통을 주는 심각한 질병인 치매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전남도 치매관리·지원조례'가 박철홍(담양1)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민의 치매 예방과 진료를 위한 사업시행 및 비용 지원▲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매년 기본시책 수립·시행 ▲자료·정보 수집 ▲정기 실태조사 ▲법인·단체·개인 등 치매관리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치매는 참으로 무서운 병으로 가족 가운데 환자가 발생하면 가정이 파괴되는 수준으로까지 간다”며 “그럼에도 관련 도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아 집행부와 논의 끝에 5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