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산단개발, 지자체 참여 가능할 듯
경제자유구역 내 산단개발, 지자체 참여 가능할 듯
by 운영자 2014.02.24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발되는 산업단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우윤근 의원(사진)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함에도 관련규정이 없어 자치단체들이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산단 개발 과정에서 자치단체들이 참여할 경우 사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 산단 개발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우윤근 의원(사진)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함에도 관련규정이 없어 자치단체들이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산단 개발 과정에서 자치단체들이 참여할 경우 사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 산단 개발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