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부결 후폭풍 … 광양시의회 파행
조례안 부결 후폭풍 … 광양시의회 파행
by 운영자 2014.09.22
5분 발언에 반대 의사진행 발언 → 정회 소동

▲19일 백성호 광양시의원이 제2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어 백 의원을 반박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자 서경식 의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광양시의회가 집행부 앞에서 또 다시 내부갈등을 표출하며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백성호 광양시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제233회 광양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관련 조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상임위 과정에서 부결된 조례안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백 의원은 “광양시 전체 가구 중 65% 이상이 공동주택이며 난방비, 관리비와 관련된 공동주택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지자체가 나서 공동주택의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공동주택 조례의 부결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백 의원은 “부결사유 중 첫번째 이유인 주택법에 관련 조항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법에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함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민간 마찰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례를 통해 주민간 마찰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금이라도 광양시에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절반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사고 후 해결을 위한 설비 아니냐”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도 사고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인 만큼 차기 의회에 다시 조례안을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5분 발언이 끝나자 이기연 부의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백 의원의 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부의장은 “산건위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부결시킨 것을 5분 발언을 통해 마치 의회가 자질이 부족한 것 처럼 말해서는 안된다”며 “위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고 백 의원을 겨냥했다.
이에 발끈한 백 의원이 다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자 서경식 의장은 잠시 정회를 선언하며 불붙은 신경전의 진화에 나섰다.
10여 분이 흐른 후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회의는 속개됐지만 본회의장은 어색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같은 상황을 지켜본 일부 집행부 공무원은 “의회 내부의 갈등이 조례안 부결로 이어지고, 결국 본회의가 파행으로 치닫는 결과가 나왔다”고 수군거렸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어 백 의원을 반박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자 서경식 의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광양시의회가 집행부 앞에서 또 다시 내부갈등을 표출하며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백성호 광양시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제233회 광양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관련 조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상임위 과정에서 부결된 조례안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백 의원은 “광양시 전체 가구 중 65% 이상이 공동주택이며 난방비, 관리비와 관련된 공동주택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지자체가 나서 공동주택의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공동주택 조례의 부결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백 의원은 “부결사유 중 첫번째 이유인 주택법에 관련 조항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법에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함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민간 마찰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례를 통해 주민간 마찰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금이라도 광양시에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절반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사고 후 해결을 위한 설비 아니냐”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도 사고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인 만큼 차기 의회에 다시 조례안을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5분 발언이 끝나자 이기연 부의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백 의원의 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부의장은 “산건위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부결시킨 것을 5분 발언을 통해 마치 의회가 자질이 부족한 것 처럼 말해서는 안된다”며 “위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고 백 의원을 겨냥했다.
이에 발끈한 백 의원이 다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자 서경식 의장은 잠시 정회를 선언하며 불붙은 신경전의 진화에 나섰다.
10여 분이 흐른 후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회의는 속개됐지만 본회의장은 어색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같은 상황을 지켜본 일부 집행부 공무원은 “의회 내부의 갈등이 조례안 부결로 이어지고, 결국 본회의가 파행으로 치닫는 결과가 나왔다”고 수군거렸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