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원 ‘입법고문 운영조례’ 대표 발의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원 ‘입법고문 운영조례’ 대표 발의

by 운영자 2014.10.01

순천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187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순천시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등에 관한 입법시안과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 운영사항의 자문역할을 수행할 입법고문 위촉 및 운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정진 의원(사진·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의장은 입법과 의정분야 전문가인 입법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는 점, 입법고문의 구체적인 자문사항 규정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이 조례안은 기존에 전문위원들이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와 자료 수집·조사·연구를 하고 있으나 의원들이 조례안 발의 등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깊이 있는 자문과 전문지식이 필요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창의적인 조례의 제·개정안 입안뿐만 아니라 의회 회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교육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입법 관련 전문가를 순천시의회 고문으로 위촉하여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s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