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해 전 보성군수, 이용부 군수 선거법 위반 재정 신청
정종해 전 보성군수, 이용부 군수 선거법 위반 재정 신청
by 운영자 2014.12.08
정종해 전 전남 보성군수가 이용부 현 보성군수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 전 군수 측은 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6·4지방선거 직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이 군수를 고발했으나,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이번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 4일)를 불과 10일 남기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 지난 2일 상급심인 광주지법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군수 측은 이 군수 측이 선거당시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통해 정 전 군수를 비방한 내용의 모 언론사 과거 기사를 게재해 보성군 전체 유권자들에게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데 주목하고 있다.
정 전 군수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문제의 내용은 정 전 군수 부인 인사비리이며, 이는 지난 1월 3일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군수는 또 정 전 군수의 최 측근 간부 공무원이 카드깡을 한 사실에 대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내용의 부풀린 보도자료도 배포했다고 정 전 군수 측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성군 녹차박물관 입구에 건립된 다도조각상(녹차 따르는 여인동상)이 마치 정종해 전 군수 부인의 동상인 것처럼 묘사한 동영상을 제작 및 유포하고, ‘마님정치 아웃!’, ‘부정부패 아웃!’ 등의 피켓을 제작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군수는 “재임기간 군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희생해 온 가족들이 막말과 허위사실로 인격살인을 당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군수 측의 선거 전략은 허위사실들을 마치 사실인양 인터넷 매체에 재 생산해 배포하고, 해당기사를 인용해 지속적으로 연설한 것이어서 사전 모의성과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공소를 제기한다는 재정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신청 :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권리 행사 방해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고소인, 고발인이 직접 공무원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정 전 군수 측은 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6·4지방선거 직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이 군수를 고발했으나,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이번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 4일)를 불과 10일 남기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 지난 2일 상급심인 광주지법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군수 측은 이 군수 측이 선거당시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통해 정 전 군수를 비방한 내용의 모 언론사 과거 기사를 게재해 보성군 전체 유권자들에게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데 주목하고 있다.
정 전 군수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문제의 내용은 정 전 군수 부인 인사비리이며, 이는 지난 1월 3일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군수는 또 정 전 군수의 최 측근 간부 공무원이 카드깡을 한 사실에 대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내용의 부풀린 보도자료도 배포했다고 정 전 군수 측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성군 녹차박물관 입구에 건립된 다도조각상(녹차 따르는 여인동상)이 마치 정종해 전 군수 부인의 동상인 것처럼 묘사한 동영상을 제작 및 유포하고, ‘마님정치 아웃!’, ‘부정부패 아웃!’ 등의 피켓을 제작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군수는 “재임기간 군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희생해 온 가족들이 막말과 허위사실로 인격살인을 당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군수 측의 선거 전략은 허위사실들을 마치 사실인양 인터넷 매체에 재 생산해 배포하고, 해당기사를 인용해 지속적으로 연설한 것이어서 사전 모의성과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공소를 제기한다는 재정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신청 :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권리 행사 방해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고소인, 고발인이 직접 공무원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