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뇌물수수 광양시 전 국장‘구속 영장’발부

뇌물수수 광양시 전 국장‘구속 영장’발부

by 운영자 2015.01.09

법원 “범죄혐의 소명 … 증거인멸 우려 있어”
뇌물 전달 B씨·‘ 배달사고’ C씨 영장 기각
뇌물 일부 이 전 시장 선거캠프 자금 전달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 아닌 개인용도 사용”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양시 국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휴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210호 법정에서 전 광양시 국장 A씨와 뇌물 전달 혐의를 받고 있는 부하직원 B씨, 뇌물 공여혐의를 받고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벌였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 했다.

하지만 B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무기계약직 직원 C씨에 대해서도 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광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전 광양시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와 또 다른 무기계약직 직원 D씨의 뇌물 일부를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는 C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광양시청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 2명으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0년 C씨와 D씨 등으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3차례에 걸쳐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D씨로부터 B씨에게 건네 달라는 금품 중 1000만 원을 가로챈, 일명 ‘배달사고’를 일으켰다.

한편,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금품 중 1500만 원을 당시 이모 전 광양시장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회계장부에도 기록하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장까지 거론되며 4급 국장이 구속된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7일 B씨가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며 광양시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