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 의회 ‘제동’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 의회 ‘제동’

by 운영자 2015.01.26

의회, 내부 의견 차 극복 못한 채 ‘보류’로 본회의 의결
입지 위축 우려한 의회 속내 드러나 …‘밥그릇’지키기 비난

광양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의회에서 발목을 잡혔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광양시가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키로 의결했다.<본지 22일자 기사 참조>

이 안건은 해당 상임위인 총무위에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의견 조율에 들어갔지만 위원 간 의견차를 드러내며 ‘보류’로 결론났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총무위는 조례 보류 이유에 대해 “성숙한 조례안을 마련하도록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하자는 취지에서 보류한다”고 밝혔다.

즉, 기존의 조례만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을 질타한 것으로, 조례만 바꾼다고 제도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것.

이같은 의견은 총무위 심의 과정에서도 잘 나타났다.

박노신 위원은 당시 “그동안 집행부에 관련 규정이 있었지만 제대로 운영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하겠다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의회의 이같은 보류 결정은 일부 위원들이 집행부의 취지에 공감하며 확대 운영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보류 결정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위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경우, 그만큼 지역구 시의원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 시의원들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문성필 광양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담기 위해 마련한 조례 개정안이 보류된 것은 ‘시민을 위한 열린 의회’라는 구호와 맞지 않다”며 “결국 이번 조례 보류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시의원들의 속내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의회의 엄중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