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광양시의원 대표 발의
백성호 광양시의원 대표 발의
by 운영자 2015.04.22
‘광양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의회 통과
공동주택 비리 근절 기대
공동주택 비리 근절 기대

백성호 광양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이 천신만고 끝에 의회를 통과하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광양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을 의결했다.
공동주택 감사 조례는 지난해 9월 백 의원에 의해 제233회 광양시의회에 대표발의 됐지만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됐으며, 이후 235회 임시회에서는 보류가 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광양시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향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감독대상 업무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감사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백 의원은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이 통과되며 불량한 주택 관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들이 입주자들에 의해 주민감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선량한 관리자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을 경우 감사 청구를 통해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는 수단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지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6만 5524세대 중 4만 2934세대가 공동주택이다.
특히 금호동은 전체 주민의 100%, 중마동은 8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공동주택 감사 조례는 지난해 9월 백 의원에 의해 제233회 광양시의회에 대표발의 됐지만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됐으며, 이후 235회 임시회에서는 보류가 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광양시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향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감독대상 업무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감사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백 의원은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이 통과되며 불량한 주택 관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들이 입주자들에 의해 주민감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선량한 관리자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을 경우 감사 청구를 통해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는 수단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지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6만 5524세대 중 4만 2934세대가 공동주택이다.
특히 금호동은 전체 주민의 100%, 중마동은 8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