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전남도의원 “주암호 도수터널 인근 수변구역 지정해야”
김기태 전남도의원 “주암호 도수터널 인근 수변구역 지정해야”
by 운영자 2016.06.14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김기태(순천1·사진)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됐다.13일 전남도의회는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안전행정환경위원회에서 해당 건의안이 의결돼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안은 ‘주암호 도수터널 인근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는 주암호에서 상사호로 물을 보내는 도수터널 인근의 순천시 송광면과 승주읍의 4개 마을 194세대 382명의 주민들이 주암댐 시설 인근에 있으면서도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도수터널 인근 주민들은 도수터널로 지하수 고갈에 따른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 부족으로 매년 불편을 겪고 있고 이미 설치된 도수터널은 그라우팅을 사용하지 않고 시공돼 지상부의 오염원 유입으로 수질 오염 또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수질 오염 예방과 주민 지원을 위해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수변구역 지정 대상을 기존‘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도수터널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했다.
이날 김기태 의원은 “도수터널 내에 흐르는 물 또한 주암댐의 부속시설이므로 도수터널 인근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오염원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들 또한 기존 수변구역 지역과 같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의안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순천시 승주읍, 상사·송광·주암면의 주민 숙원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안은 ‘주암호 도수터널 인근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는 주암호에서 상사호로 물을 보내는 도수터널 인근의 순천시 송광면과 승주읍의 4개 마을 194세대 382명의 주민들이 주암댐 시설 인근에 있으면서도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도수터널 인근 주민들은 도수터널로 지하수 고갈에 따른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 부족으로 매년 불편을 겪고 있고 이미 설치된 도수터널은 그라우팅을 사용하지 않고 시공돼 지상부의 오염원 유입으로 수질 오염 또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수질 오염 예방과 주민 지원을 위해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수변구역 지정 대상을 기존‘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도수터널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했다.
이날 김기태 의원은 “도수터널 내에 흐르는 물 또한 주암댐의 부속시설이므로 도수터널 인근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오염원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들 또한 기존 수변구역 지역과 같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의안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순천시 승주읍, 상사·송광·주암면의 주민 숙원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