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남 의원] “시‘기망’순천만플라자 행정조치” 촉구
[이복남 의원] “시‘기망’순천만플라자 행정조치” 촉구
by 운영자 2016.11.29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향,매곡,삼산,중앙동)이 지난 25일, 순천만 플라자의 시 기망 행위를 지적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이복남 의원은 제209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순천시에서 허가를 내 준 순천만플라자는 모다아웃렛에 영업장을 인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순천시를 기망한 위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순천만플라자는 지난해 11월, 순천시에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으며 대형할인마트로 업태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비롯해 △지역 상권과의 유사업종 중복을 피하고 △지역 상권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 허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을 모다아웃렛에 인도한 순천만플라자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자 기망행위이며 사전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순천시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지역의 소상인들과 올바른 법 집행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대규모 점포개설 변경등록 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행정조치를 내릴 것”을 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순천광양교차로 /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이 의원에 따르면, 순천만플라자는 지난해 11월, 순천시에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으며 대형할인마트로 업태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비롯해 △지역 상권과의 유사업종 중복을 피하고 △지역 상권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 허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을 모다아웃렛에 인도한 순천만플라자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자 기망행위이며 사전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순천시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지역의 소상인들과 올바른 법 집행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대규모 점포개설 변경등록 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행정조치를 내릴 것”을 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순천광양교차로 /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