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의원 국정농단 ‘특별법’ 제정 촉구
이창용 의원 국정농단 ‘특별법’ 제정 촉구
by 운영자 2016.12.01

순천시의회 이창용 의원(풍덕, 저전, 장천)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순천시의회는 제209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창용 의원이 발의한 ‘국정농단 최태민 일가의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 “사상 초유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강인했던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사라졌다”며 향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 처벌 및 부정축재 재산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추한 사건으로 국정농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를 이어 저지른 죄악으로 최태민 일가가 부정축재한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한편, 본 건의안은 국회와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새누리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회진 기자]
이 의원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 “사상 초유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강인했던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사라졌다”며 향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 처벌 및 부정축재 재산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추한 사건으로 국정농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를 이어 저지른 죄악으로 최태민 일가가 부정축재한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한편, 본 건의안은 국회와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새누리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