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구속 시의원 의정비 제한 조례 부결
순천시의회, 구속 시의원 의정비 제한 조례 부결
by 운영자 2017.02.20
찬성 10·반대 0·기권 11명 … 과반 못 넘겨

순천시의회가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반대 의원은 단 1명도 없었으나, 재적의원(23명) 과반(11명 이상)을 얻지 못해 부결된 것.
17일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민호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민호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요청을 반영했다”며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실제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
이에 시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반 투표가 진행됐다.
찬성 의원은 재석의원 21명 중 임종기, 신민호, 허유인, 이복남, 정철균, 선순례, 박계수, 최정원, 이옥기, 유영갑 의원으로 총 10명이다.
반대한 의원은 없었으며 주윤식, 박용운, 나안수, 김인곤, 정영태, 유혜숙, 김병권, 서정진, 김재임, 장숙희, 유영철 의원 등 11명은 기권했다.
결국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찬성이 재석 의원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며 부결됐다.
표결이 끝난 후 신 의원은 “의원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요청을 반영한 것”이라며 “의정활동비 지급 규정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개정한 것인데 부결되어 대단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반대 의원은 단 1명도 없었으나, 재적의원(23명) 과반(11명 이상)을 얻지 못해 부결된 것.
17일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민호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민호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요청을 반영했다”며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실제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
이에 시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반 투표가 진행됐다.
찬성 의원은 재석의원 21명 중 임종기, 신민호, 허유인, 이복남, 정철균, 선순례, 박계수, 최정원, 이옥기, 유영갑 의원으로 총 10명이다.
반대한 의원은 없었으며 주윤식, 박용운, 나안수, 김인곤, 정영태, 유혜숙, 김병권, 서정진, 김재임, 장숙희, 유영철 의원 등 11명은 기권했다.
결국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찬성이 재석 의원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며 부결됐다.
표결이 끝난 후 신 의원은 “의원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요청을 반영한 것”이라며 “의정활동비 지급 규정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개정한 것인데 부결되어 대단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