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도의원‘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안’발의
김기태 도의원‘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안’발의
by 운영자 2017.02.27

전라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이 2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전라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주요내용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75%로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은 50% 이상으로 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이다.
또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을 신설했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추진위원회이나 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동의율과 동의방법 등을 신설했다.
김기태 위원장은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이외에도 안전과 건설, 소방 관련 조례 등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미비한 점이 많아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겠다”면서 “도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거나 규제되는 각종 조례를 정비해 도민 재산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회진 기자]
또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을 신설했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추진위원회이나 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동의율과 동의방법 등을 신설했다.
김기태 위원장은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이외에도 안전과 건설, 소방 관련 조례 등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미비한 점이 많아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겠다”면서 “도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거나 규제되는 각종 조례를 정비해 도민 재산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