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순천시의회, 의정비 지급 제한 개정안 2건 발의

순천시의회, 의정비 지급 제한 개정안 2건 발의

by 운영자 2017.03.08

신민호 의원 … 구금 상태 의정활동비만 제한
김인곤 의원 … 의정활동비 포함 월정수당 제한
심사 거쳐 본회의 상정·의결 … 이목 ‘집중’

순천시의회가 구금된 지방의원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킨 지 한 달 만에 관련 조례안이 또다시 발의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시의회는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참석 시의원 중 11명이 기권표를 던져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조례 개정안은 휴지조각이 되고만 것.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제식구 감싸기”, “기득권 내려놓기는 포기한 것” 등의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이런 가운데, 한 달여 만에 열리는 제211회 임시회를 앞두고 구금된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것도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란 동일한 명칭으로 2건이 발의된 것이다.

당초 신민호 의원의 재상정은 예견된 상황이지만, 김인곤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더욱 강화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앞서 지난 임시회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인데, 구금됐다는 이유만으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어 눈길을 끈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신민호 의원이 지난 2일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다음날 3일 김인곤 의원이 같은 명칭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구금된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 2건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이들 조례안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먼저,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공소가 제기돼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의 신설이 골자로, 다만 무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의 조례안은 앞서, 지난 제210회 임시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된 안건으로 이번에 다시 발의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더불어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수당 성격의 의정활동비와 급여 성격의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김 의원은 기존에 부결된 안을 강화해 월정수당까지 지급을 제한했다.

이번에 발의된 두 안건은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후반기 시의회가 반토박인 상황에서 표 대결에 이은 자칫 감정싸움으로 비화될 충분한 여지를 갖고 있어 ‘당초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방의회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이미 76개(31.2%) 지방의회가 구금된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