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개회
by 운영자 2017.03.16
24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
예술고·구금의원 의정비 제한 등 관심 현안 처리 주목
광양시의회(의장 송재천)가 15일 제259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는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송재천 의장의 ‘이혜경 의원 윤리특위 회부’ 보고 △문양오 의원 대표발의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등이 진행됐다.
이어 △정현복 광양시장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백성호 의원 대표발의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 등이 다뤄졌다.
송재천 의장은 보고를 통해 “사채놀이 의혹 등으로 지역사회 물의를 빚고 있는 이혜경 의원의 징계요구 건을 지방자치법 제87조에 따라 의장 제의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소명과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2차 본회의(폐회)에서 의원들의 표결에 의해 의원직 여부가 결정되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의결 정족수는 의원 2/3 찬성으로 결정된다.
문양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 물의 등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최근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방의회보다 앞서서 발의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백성호 의원, 서경식 의원, 이기연 의원, 진수화 의원, 문양오 의원, 심상례 의원 등 6명이 선임됐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16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 활동이 이뤄지고, 21일부터 23일까지는 제1회 추경을 위한 예결산특별위 활동이 이뤄지며, 24일에는 상정안건 의결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문양오 의원의 대표 발의 건 외에도,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 △공공시설(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계획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이다.
특히 광양시의회가 이미 3차례 부결한 바 있는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에서 심의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575억 2200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7037억 1300만 원) 대비 7.6%가 증가한 538억 900만 원(일반회계 476억1300만 원, 특별회계 61억 9600만 원)이며,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산특위에서 심사한 후 2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호 기자 giant1kim@hanmail.net]
예술고·구금의원 의정비 제한 등 관심 현안 처리 주목
광양시의회(의장 송재천)가 15일 제259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는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송재천 의장의 ‘이혜경 의원 윤리특위 회부’ 보고 △문양오 의원 대표발의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등이 진행됐다.
이어 △정현복 광양시장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백성호 의원 대표발의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 등이 다뤄졌다.
송재천 의장은 보고를 통해 “사채놀이 의혹 등으로 지역사회 물의를 빚고 있는 이혜경 의원의 징계요구 건을 지방자치법 제87조에 따라 의장 제의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소명과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2차 본회의(폐회)에서 의원들의 표결에 의해 의원직 여부가 결정되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의결 정족수는 의원 2/3 찬성으로 결정된다.
문양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 물의 등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최근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방의회보다 앞서서 발의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백성호 의원, 서경식 의원, 이기연 의원, 진수화 의원, 문양오 의원, 심상례 의원 등 6명이 선임됐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16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 활동이 이뤄지고, 21일부터 23일까지는 제1회 추경을 위한 예결산특별위 활동이 이뤄지며, 24일에는 상정안건 의결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문양오 의원의 대표 발의 건 외에도,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 △공공시설(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계획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이다.
특히 광양시의회가 이미 3차례 부결한 바 있는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에서 심의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575억 2200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7037억 1300만 원) 대비 7.6%가 증가한 538억 900만 원(일반회계 476억1300만 원, 특별회계 61억 9600만 원)이며,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산특위에서 심사한 후 2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호 기자 giant1k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