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원 7명, 임종기 의장 불신임안 제출
순천시의원 7명, 임종기 의장 불신임안 제출
by 운영자 2017.03.21
불통·직권 남용 제왕적 의장 지적

불신임안 공동발의 의원
주윤식, 박용운, 김인곤,
정영태, 서정진, 장숙희, 유영철
순천시의원 7명이 20일 임종기 의장에 대한 불신임(탄핵)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불신임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주윤식, 박용운, 김인곤, 정영태, 서정진, 장숙희, 유영철 의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임 의장의 불통과 직권남용 등을 지적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제왕적 의장을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불신임안 사유에 대해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임 의장이 최근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의결한 시청사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거부해 청사신축을 바라는 시민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등 시의 중요사업마다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의장이 거부한 순천시 청사 관련 운영조례안은 순천시 미래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해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한 것이라며 “출석 의원 19명 가운데 15명이 압도적으로 찬성 가결했음에도 의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49조를 위반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며 공분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장의 직무)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불신임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임 의장이 평소 의장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으로 시의회 회의규칙에 보장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마저 발언권을 주지 않고, 자신과 뜻이 다른 의원들에게는 폭행도 서슴지 않는 등 독재적 의회 운영이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신민호 운영위원장에게도 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임 의장의 독선적이고 불통·비민주적인 의회운영에 부화뇌동해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행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임종기 의장 불신임안은 다음달 14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재적의원(23명)의 과반인 12명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그러나 안건 상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어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임 의장은 “시청사 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 미상정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일 뿐, 시청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조례안의 관련법령 위배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20일 공문을 통해 4대 방송사에 TV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순천광양교차로 /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주윤식, 박용운, 김인곤,
정영태, 서정진, 장숙희, 유영철
순천시의원 7명이 20일 임종기 의장에 대한 불신임(탄핵)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불신임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주윤식, 박용운, 김인곤, 정영태, 서정진, 장숙희, 유영철 의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임 의장의 불통과 직권남용 등을 지적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제왕적 의장을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불신임안 사유에 대해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임 의장이 최근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의결한 시청사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거부해 청사신축을 바라는 시민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등 시의 중요사업마다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의장이 거부한 순천시 청사 관련 운영조례안은 순천시 미래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해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한 것이라며 “출석 의원 19명 가운데 15명이 압도적으로 찬성 가결했음에도 의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49조를 위반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며 공분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장의 직무)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불신임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임 의장이 평소 의장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으로 시의회 회의규칙에 보장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마저 발언권을 주지 않고, 자신과 뜻이 다른 의원들에게는 폭행도 서슴지 않는 등 독재적 의회 운영이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신민호 운영위원장에게도 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임 의장의 독선적이고 불통·비민주적인 의회운영에 부화뇌동해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행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임종기 의장 불신임안은 다음달 14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재적의원(23명)의 과반인 12명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그러나 안건 상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어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임 의장은 “시청사 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 미상정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일 뿐, 시청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조례안의 관련법령 위배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20일 공문을 통해 4대 방송사에 TV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순천광양교차로 /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