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이혜경 의원 제명 ‘의원직 상실’
광양시의회 이혜경 의원 제명 ‘의원직 상실’
by 운영자 2017.03.27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 ‘굵직한 현안 처리 눈길’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2017 제1회 추경예산 ‘536억 원 늘어난 7575억 원 편성’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혜경 시의원이 광양시의회의 제명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제명) 표결을 진행해, ‘찬성 9표, 반대 3표’로 재적의원 2/3 이상이 동의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광양시의원은 13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의원의 제명 표결은 23일 광양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결정(4:2)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또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상기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는 쌀값 폭락과 AI확산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농가의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한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공공비축미를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광양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계획에 대한 부당함을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근시안적인 농업정책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에 대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며 “더불어 이상기후와 국제 곡물가 폭등, 세계 식량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등을 포함한 ‘식량안전보장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 ‘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특히 문양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은 사회적 물의 등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최근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방의회보다 앞서서 발의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더불어,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 수정 가결 또한 광양시 추가비용부담 최소화를 통한 ‘예산 절감’ 성과와 예술고 주차장을 시민과 함께 사용하고, 마동저수지 산책로와 그 주변 공원부지 공간도 시민의 이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시민편의시설 확보’ 등으로 ‘창의예술고 변경계획안’ 승인 명분을 확보하면서 3차례 부결시킨 안에 대한 부담을 떨쳐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양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됐다.
관심을 모았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1384만 9000원이 삭감돼 수정의결 됐으며,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광양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36억 9559만 4000원이 증액된 7575억 2201만 9000원으로 편성됐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호 기자 giant1kim@hanmail.net]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2017 제1회 추경예산 ‘536억 원 늘어난 7575억 원 편성’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혜경 시의원이 광양시의회의 제명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제명) 표결을 진행해, ‘찬성 9표, 반대 3표’로 재적의원 2/3 이상이 동의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광양시의원은 13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의원의 제명 표결은 23일 광양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결정(4:2)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또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상기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는 쌀값 폭락과 AI확산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농가의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한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공공비축미를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광양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계획에 대한 부당함을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근시안적인 농업정책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에 대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며 “더불어 이상기후와 국제 곡물가 폭등, 세계 식량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등을 포함한 ‘식량안전보장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 ‘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특히 문양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은 사회적 물의 등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최근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방의회보다 앞서서 발의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더불어,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 수정 가결 또한 광양시 추가비용부담 최소화를 통한 ‘예산 절감’ 성과와 예술고 주차장을 시민과 함께 사용하고, 마동저수지 산책로와 그 주변 공원부지 공간도 시민의 이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시민편의시설 확보’ 등으로 ‘창의예술고 변경계획안’ 승인 명분을 확보하면서 3차례 부결시킨 안에 대한 부담을 떨쳐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양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됐다.
관심을 모았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1384만 9000원이 삭감돼 수정의결 됐으며,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광양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36억 9559만 4000원이 증액된 7575억 2201만 9000원으로 편성됐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호 기자 giant1k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