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순천시의회 의장 불신임안‘법적 다툼’가나

순천시의회 의장 불신임안‘법적 다툼’가나

by 운영자 2017.04.17

주윤식“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밝혀
시의장 불신임안을 놓고 순천시의원 간 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달으면서 법적 다툼까지 예고하고 있다.

최근 시의회 주윤식 부의장 등 의원 7명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임종기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맞서 임 의장은 결의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려했다.

따라서 의원들 간 갈등이 최고점을 기록한 가운데 불신임안을 제출한 일부 의원들이 법적 조치를 예고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14일 주윤식 부의장은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행정자치부에 임종기 의장의 최근 행위가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사법부에 의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의장의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와 모든 정황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의장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행자부와 사법부에 제소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주 의원 등 시의원 7명은 지난달 20일 “임 의장이 순천시의 중요한 사업마다 발목을 잡는 모습에 절망감을 느낀다”며 불신임안을 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주 의원은 “임 의장이 ‘순천시 청사건립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동료 의원들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해 가결했음에도 의장 직권으로 산회를 선포한 것은 의장의 직무권한을 초월한 월권행위로 의장 지위를 남용했기에 불신임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나 지난 12일 임 의장은 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료 의원들이 제출한 불신임안은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려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해 본인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순천시의회 입법 고문인 최민수 교수로부터 시의회 회의규칙 중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해 서면으로 받은 자문 결과를 공개했다.

최 교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결 되더라도 의장에게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