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열전’ 돌입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열전’ 돌입
by 순천광양교차로신문 2018.03.0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2일 시작됐다.
하지만 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선거 업무는 차질을 빚고 현장에서의 혼선을 빚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불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예정이다.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 선거 200만원, 시·도의원 선거 60만원, 구·시의원 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 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의 판매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선거 업무는 차질을 빚고 현장에서의 혼선을 빚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불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예정이다.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 선거 200만원, 시·도의원 선거 60만원, 구·시의원 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 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의 판매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