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지방선거 60일 전부터 지자체장 각종 활동 제한
[6.13 지방선거] 지방선거 60일 전부터 지자체장 각종 활동 제한
by 김호 기자 giant1kim@hanmail.net 2018.04.16
전남도선관위가 6.13 지방선거 선거 60일 전인 오는 14일부터 지자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및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령에 의한 행사 개최·후원 행위 △특정일·특정시기 행사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 구호·복구 행위 △유상 교양강좌 및 주민자치센터 개최 교양강좌 후원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해결 행위 등은 가능하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지난 3월부터 지자체 및 교육청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를 유도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령에 의한 행사 개최·후원 행위 △특정일·특정시기 행사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 구호·복구 행위 △유상 교양강좌 및 주민자치센터 개최 교양강좌 후원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해결 행위 등은 가능하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지난 3월부터 지자체 및 교육청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를 유도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