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원 경선 과정서 금품 건넨 60대 구속 기소
순천시의원 경선 과정서 금품 건넨 60대 구속 기소
by 6.13지방선거 공동취재단 2018.06.08
순천검찰, 6.13지방선거 선거사범 119명 입건
순천시의원 선거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60대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서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박모(62)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이 모(55)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20만 원씩 받은 김모(51) 씨와 윤모(60)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 씨는 더불어민주당의 순천시의회 의원 A선거구 경선 과정에서 지난 4월 16일께 권리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11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 씨는 박씨에게 받은 금품 가운데 60만 원을 각각 20만 원씩 3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와 윤 씨는 이 씨에게 20만 원씩을 받았으나 또 다른 한 명은 이 사실을 신고하고 20만 원을 제출해 입건되지 않았다.
앞서 순천지청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119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 4명 등 5명을 기소하고 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111명은 현재도 수사 중이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59개 검찰청 중 제일 큰 규모의 입건 인원(전국 입건 인원 1702명)이고, 4년 전 선거보다 입건 인원이 5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순천지청의 선거사범 수사는 유형별로 금전 선거사범이 12명, 흑색선전 사범이 19명, 여론조작, 공무원 선거운동 등 부정선거운동사범이 88명이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서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박모(62)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이 모(55)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20만 원씩 받은 김모(51) 씨와 윤모(60)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 씨는 더불어민주당의 순천시의회 의원 A선거구 경선 과정에서 지난 4월 16일께 권리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11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 씨는 박씨에게 받은 금품 가운데 60만 원을 각각 20만 원씩 3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와 윤 씨는 이 씨에게 20만 원씩을 받았으나 또 다른 한 명은 이 사실을 신고하고 20만 원을 제출해 입건되지 않았다.
앞서 순천지청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119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 4명 등 5명을 기소하고 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111명은 현재도 수사 중이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59개 검찰청 중 제일 큰 규모의 입건 인원(전국 입건 인원 1702명)이고, 4년 전 선거보다 입건 인원이 5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순천지청의 선거사범 수사는 유형별로 금전 선거사범이 12명, 흑색선전 사범이 19명, 여론조작, 공무원 선거운동 등 부정선거운동사범이 8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