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은 3일 깜깜이선거 ‘각종 불법선거 우려’

남은 3일 깜깜이선거 ‘각종 불법선거 우려’

by 김호 기자 giant1kim@hanmail.net 2018.06.11

선관위·경찰 ‘선거법 위반 적발 시 강력 처벌될 것 … 신고·제보 당부’
6.13지방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여론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기간과 맞물려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펼쳐지고 있다.

선거 막바지에 다다른 후보들이 마지막 바닥민심을 흡수하기 위한 지지층 결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자칫 깜깜이 선거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나 금품·향응제공이 또다시 고개를 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깨끗한 선거를 치르도록 관리감독 및 감시하고 있는 광양시선관위와 광양경찰서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선관위와 경찰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감시하고 접수된 제보도 철저히 조사해 선거법 위반이 확인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금품·향응제공을 봤거나 제공하려고 하는 후보가 있으면, 광양시선관위(760-1390)나 광양경찰서 선거상황실(760-0375)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따라 선거 사범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금품·향응을 제공받을 경우는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한 시민은 “민심을 돈으로 사는 후보는 당선 후 분명히 더 많은 것을 되찾아갈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을 도모하는 후보는 절대 표를 줘서는 안된다”고 말헸다.

한편 선거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이유는 이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 때문이다.

현재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 의거,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7일 0시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고, 다만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를 할 수 있다.